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일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
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
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 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
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!
제 팔일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수양 둘과 일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삼에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
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년 된 흠 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제물로 일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수양 하나와
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
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
열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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